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6조 (신고사항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받은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다에서 하는 낚시어선업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받은 사항을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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