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6조 · 신고사항 등의 보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받은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다에서 하는 낚시어선업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받은 사항을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