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제10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4.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등이나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5.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15, 2016.5.29, 2019.8.20, 2023.7.25>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자
2.제16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자
3.제2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방류 금지 어종을 낚시터업자가 경영하는 낚시터에 방류한 자
3의2. 제2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4.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5.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6.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2.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1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6의3.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한 자
7.제34조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출항한 자
8.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9.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이 폐쇄된 낚시어선업을 계속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