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2.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터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한 경우
4.제17조의 낚시터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낚시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터업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터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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