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낚시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려는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3.휴업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4.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제24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낚시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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