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폐기 등의 조치)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미끼가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미끼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미끼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미끼를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당 미끼의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