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①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절차, 기준, 유효기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