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6.5.29, 2018.12.31, 2019.8.20, 2023.7.25>
1.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
2.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3.제7조제2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
4.제7조제3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
5.제7조의2를 위반하여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7.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9.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자
11의2. 제29조제4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위반한 자
12.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ㆍ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13.제33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4.제3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15.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16.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7.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8.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9.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20.제42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에 대한 회수ㆍ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1.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2.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23.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한 자
24.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5.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2019.8.20>
1.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ㆍ기피한 자
2.제24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3.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3의2. 제28조의2를 위반한 자
3의3. 제29조의2를 위반한 자
4.제32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을 낚시어선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5.삭제 <2016.5.29>
6.제36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제39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폐업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8.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