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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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에 따라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에 따라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 급여 제공 시간 × 시간당 비용
2.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 급여 제공을 위한 방문 횟수 × 횟수당 비용
3.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 제공 시간 × 시간당 비용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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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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