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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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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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하여 입원한 경우
3.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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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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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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