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이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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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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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1.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시설기준 1)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수요, 활동지원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2)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활동지원사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전용 공간을 갖출 것 3)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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