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는 두 종류 이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없다.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활동지원기관배우자활동지원급여직계혈족수급자종류형제자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직계혈족의 배우자
3.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수급자는 두 종류 이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활동지원급여와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있다.
법 제2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수급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 조문 관계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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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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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는 두 종류 이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없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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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