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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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제공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적 매체와 단말기를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매체와 단말기를 통하여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제공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적 매체와 단말기를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매체와 단말기를 통하여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급여비용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과부족(過不足)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돌려받거나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지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영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청구, 지급, 예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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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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