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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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면 매달 본인부담금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면 매달 본인부담금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본인부담금 중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아 활동지원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부담금의 납부,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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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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