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활동지원기관행정처분기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조치계획서업무정지지정취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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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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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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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