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의2조 (과징금 부과대장의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의2(과징금 부과대장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과징금 부과대장(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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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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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