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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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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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1. 일반기준 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보험료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 및 건강보험료 통계를 토대로 정한다. 1) 영 제23조에 따른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0%에 해당하는 보험료액을 넘지 않는 경우 2)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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