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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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2.30>

1.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지급
2.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과 정산
3.법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수납과 정산
4.법 제34조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지급과 정산
5.법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에 관한 조사
6.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7.영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 비용의 지급과 정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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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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