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지급.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과 정산.
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정산지급과급여비용지급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활동지원급여이용권방문간호지시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2.30>

1.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지급
2.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과 정산
3.법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수납과 정산
4.법 제34조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지급과 정산
5.법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에 관한 조사
6.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7.영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 비용의 지급과 정산

2. 조문 관계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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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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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지급.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과 정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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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