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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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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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1.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가. 영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외의 사람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교육과정 | 교육내용 | 교육시간 (시간)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 | 장애ㆍ활동지원의 이해 및 활동보조서비스 내용 등 | 40 현장실습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 10 계 | 50 2)…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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