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25조 각 호의 자료를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함께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직접 보관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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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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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의2 · 활동지원급여 제공자료(이관, 자체보관)신청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19. 7. 1.> | 활동지원급여 제공자료 | [ ]이관 [ ]자체보관 |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1쪽 앞면)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일 ① 활동지원 기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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