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활동지원급여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활동지원급여의 평가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기관공단평가보건복지부장관이활동지원기관이종류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
2.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 과정, 절차 및 내용
3.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