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활동지원급여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
2.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 과정, 절차 및 내용
3.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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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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