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신청인이 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국민건강보험법본인부담금부양의무자해당하는지유효기간보험료액신청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본인부담금을 새로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1.신청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2.신청인이 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조문 관계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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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신청인이 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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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