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활동지원기관정보공단활동지원급여홈페이지자료주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30>
1.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약도 및 홈페이지 주소
2.시설ㆍ설비 현황과 그 사진
3.인력 종류별 현황
4.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5.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 등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게시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 조문 관계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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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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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