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교육기관행정처분기준조치계획서시ㆍ도지사업무정지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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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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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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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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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