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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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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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1. 시설기준 가. 입지 활동지원사에 대한 수요, 교육기관 분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나. 강의실 1)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시청각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실기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거나 사용할 수 있을 것 다. 사무실 1) 활동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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