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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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1. 시설기준 가. 입지 활동지원사에 대한 수요, 교육기관 분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나. 강의실 1)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시청각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실기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거나 사용할 수 있을 것 다. 사무실 1) 활동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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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제43조 ·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제44조 · 이의신청제46조 · 비용의 부담제47조 · 공통서식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48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