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공통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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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2018.12.31>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2.제2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2의2. 삭제<2018.12.31>

3.제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 갱신신청서
4.제9조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서
5.제14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이용권 지급신청서
6.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활동지원 신청서 및 긴급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7.제4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8.「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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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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