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제11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11조의7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