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
2.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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