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7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영업정지기간 중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등록 후 2년 이내에 통합허가대행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통합허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5.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7.제1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통합허가대행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로 본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통합허가대행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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