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연간 보고서)
①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연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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