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1.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2.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3.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술지원
3의2.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의 발급
4.제2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구성ㆍ운영
5.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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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조문 인용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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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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