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9(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9(대행 실적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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