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산정ㆍ조정 방법 및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