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산정ㆍ조정 방법 및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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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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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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