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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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2.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비산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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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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