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자 중에서 통합환경관리인(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은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에서 제21조의3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임한 통합환경관리인이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선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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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0
- 조문 인용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 조문 인용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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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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