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기술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영업기밀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도록 요청한 기술작업반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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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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