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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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2017년 1월 1일
2.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2017년 1월 1일
3.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2017년 1월 1일
4.제30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2017년 1월 1일
5.제47조에 따른 과태료: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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