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오염도 측정)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시운전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배출시설등에서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2.해당 배출시설등에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 외의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