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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오염도 측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오염도 측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시운전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배출시설등에서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2.해당 배출시설등에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 외의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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