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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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7, 2025.10.1>
1.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가.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라.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2.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가.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그 밖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는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총체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
가.오염물질등의 배출을 억제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나.배출시설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다.가목 및 나목에 따라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저감하는 경우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
가.배출시설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나.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시설등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ㆍ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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