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 벌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자
2.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제2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