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자
2.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제2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