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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벌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1.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1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합허가대행업을 한 자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의4.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의5. 제11조의4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의6. 제11조의4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배출영향분석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2.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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