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1.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ㆍ진동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3.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11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5.제11조의4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재대행을 받은 자
6.제11조의11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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