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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2.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
3.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4.배출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환경전문심사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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