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17조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7.7>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이내에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담보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방법과 징수유예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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