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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 ·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2.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준수를 위한 통합관리사업장의 관리ㆍ감독
3.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4.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5.그 밖에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사업자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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