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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