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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벌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제2조제2호카목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3.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4.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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