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허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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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ㆍ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ㆍ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3.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4.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경우
7.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9.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등을 철거한 경우
14.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15.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9>
1.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측정 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4.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존사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존사업자가 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6.6.9>
1.기한까지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3개월
2.제1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6개월
3.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폐쇄명령
④제3항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대상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기간 동안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6.9>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등의 폐쇄명령,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6.9>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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