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ㆍ변경허가,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의 권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와 변경허가ㆍ변경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와 변경신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설치 신고와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2.「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ㆍ허가 및 변경신고: 「소음ㆍ진동관리법」
3.「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와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
4.「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신고ㆍ변경신고: 「악취방지법」
5.「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ㆍ변경신고: 「토양환경보전법」
6.「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ㆍ신고 및 변경승인ㆍ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②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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