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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